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실시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진단업무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실시기관등으로 지정 또는 규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②전문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3> 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7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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