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보건법

법률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