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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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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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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5.30]]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