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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777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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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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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12.30]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