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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4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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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