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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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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심사청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