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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64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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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