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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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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