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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생충질환을 예방하고 감염자를 치료하여 기생충질환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생충질환"이라 함은 회충·편충·요충·간흡충·폐흡충·장흡충류·조충류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조
삭제 [98·12·30]
제4조(수거·검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기생충질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을 수거하거나 오염 또는 감염의 의심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기생충의 오염 또는 감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수거로 인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8·12·30]
제6조(감염원의 관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우물·공중변소 및 분뇨처리시설 등 기생충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생충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기생충질환의 예방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
삭제 [98·12·30]
제8조(기생충질환예방협회)
①기생충질환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예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98·12·30]
제10조(국고보조)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및 2. 삭제 [98·12·30]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와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및 2. 삭제 [98·12·30]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삭제 [98·12·30]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폐기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기생충질환예방협회로 본다.
부칙 [91·3·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2> 까지 생략
<453> 기생충질환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