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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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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의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