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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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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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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