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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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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시행일 2017.12.3]]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