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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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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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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