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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응급의료법

법률 제2017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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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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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