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4.18,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