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