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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6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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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