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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87·12·4 제398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종전의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④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1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③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도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년도 대한적십자사의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세칙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종전의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제1항의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국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대의원총회는 이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는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대의원총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중앙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중앙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④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7인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3년을 임기로, 2인은 2년을 임기로, 나머지2인은 1년을 임기로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1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임원 및 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는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인준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총재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부총재 및 재정감독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종전의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③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부총재 1인은 이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대한적십자사의 법률고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고문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법률고문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제7조 (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도대한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1988년 3월 31일에 종료되고, 1988년도 대한적십자사의회계연도는 1988년 4월 1일에 개시되어 198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1996년 8월 1일부터,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총회 보궐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대의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0] 생략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0] 생략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제86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8> 까지 생략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8> 까지 생략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4>까지 생략
<46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 제14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9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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