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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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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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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