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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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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