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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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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