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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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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