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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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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