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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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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