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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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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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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시회복지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