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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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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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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개정 2007.12.14]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시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