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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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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