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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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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