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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 민간원조단체"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사업단체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외국인인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3조(적용대상)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4조(등록)
①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외국 민간원조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과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5조(등록단체의 지원)
①등록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도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관세나 그 밖의 다른 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6조
삭제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7조(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제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민간원조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민간원조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6> 까지 생략
<477>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2.3 제140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