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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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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전문개정 2008.12.19]
[본조제목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