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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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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