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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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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양육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