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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841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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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