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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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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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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