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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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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