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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789호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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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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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