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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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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