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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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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