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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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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