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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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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본조신설 2017.2.8] [[시행일 2017.8.9]]
[본조개정 2017.8.16 제59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18.6.20]]
[본조제목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