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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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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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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③삭제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④삭제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