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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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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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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