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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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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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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