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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시행일 2021.1.16]]
[전문개정 2015.1.28 ] [[시행일 2015.7.29]]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28
부칙 [1997.4.10 제533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56호(자연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7> 까지 생략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1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인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 전단"으로,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2.3 제140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57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