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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5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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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