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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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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