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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1443호 일부개정 2012. 05.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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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1. 삭제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