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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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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