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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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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