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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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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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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4.7.1]]